저공해 자동차 구입하면 경차 수준 혜택

무공해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 자동차 구입자에게 경차 수순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11일 수도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확정하고 표지를 붙인 차량에 대해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형 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에 환경개선 부담금도 면제된다.

저공해차는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1종 무공해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와 천연가스 자동차 등 2종, 그리고 오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3종 차량 등으로 나뉘며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저공해자동차 구입자는 차량 제작과 판매 회사의 증명서를 자동차 등록 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저공해차 표지를 받을 수 있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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