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C씨는 지난해 1월경에 선물 받은 외식상품권(10만원 상당)을 사용하기 위해 같은해 5월 식당을 방문했지만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고 영업을 하지 않아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1861건으로 이 가운데 64건이 피해구제 됐고, 2019년에는 1332건 상담에 57건 피해구제, 지난해 882건 상담에 39건이 피해구제 됐다.
상품권의 경우 2018년 소비자상담은 619건에 피해구제는 28건, 2019년 소비자 상담은 626건에 피해구제는 35건, 지난해 소비자 상담 677건에 피해구제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택배와 상품권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도록 권고했다.
또 상품권의 경우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