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당하던 B씨가 방으로 도망친 뒤 문을 잠그자 젓가락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연 뒤 다시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둔기를 사용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점에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