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