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2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따라 조합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을 통해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부터 회계서류 작성 및 세무처리 등의 컨설팅 지원을 연간 최대 7일까지 제공한다.
이어 △정책자금 신청, △R&D 및 공통기술개발, △공동상표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최장 20일까지 지원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이면 협동조합 포털사이트(johap.kbiz.or.kr)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