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두 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며 마치 적은 투자금액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담보대출비율이나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실투자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호실의 경우도 실투자금액에 따라 가능한 호실이 제한됨에도 마치 모든 호실에 대해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도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됐다.
임대수익 관련 광고도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광고했지만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