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7~22년이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자수했으나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출근한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 등으로 억압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1천만 원을 빼앗고 9시간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