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죄는 국회의원 재임중 직무관련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죄명들과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2012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민학원 및 경민대 자금 24억 원을 경민대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대금인 것처럼 지출하는 등 67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설립인가를 안 받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다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인 경민대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 및 처벌받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있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2013년 6월~2014년 9월까지 15개월 동안 고급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아 리스료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 입법 청탁과 함께 1천만 원 상당의 공진당, 현금 2천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뇌물수수와 관련한 공소사실 중에서는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특히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횡령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홍 전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