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판사의 행위가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는 하나, 직권남용죄 판결문을 읽어보면 '아. 이건 아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글의 운을 띄웠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다음의 자리인 '형사 수석부장판사'였는데 그의 행위가 단순 조언 수준을 넘어섰다"며 "재판부에 판결문 구술본(재판정에서 구두로 선고할 요약본)을 요청해 이를 수정하고 이미 선고한 판결문의 이유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건을 취소하고 벌금의 약식명령을 요구하는 등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을 해도 임 판사가 2월 말에 퇴직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며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하는 절차인데, 이미 당사자가 퇴직을 하여 파면을 할 수 없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런데도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는 소명의식 내지 정치적 결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엔 이미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는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법관 탄핵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