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관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임 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록 1심은 당시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