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인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당진 기점 85km)에서 일용 근로자 12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전복돼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들은 전북 남원의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우천으로 일이 취소되자 세종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남세종 나들목 진출로 직전에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를 통해 앞차를 추월했다. 이후 차량은 나들목을 주행하다 시설물을 한 번 충격하고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남세종 나들목 램프(곡선)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지만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보다 높여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어떻게 운전을 한 것인지,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확보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망자 시신은 대전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는 대전 지역 주요 대학 병원 4곳에 분산 이송됐다.
한편 해당차량은 이날 오전 4시 51분쯤 남세종나들목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나들목까지 1시간 동안 평균속도 시속 120km로 주행했다. 오전 7시 13분쯤 오수나들목에서 8시 21분쯤 남세종나들목으로 돌아올 때의 평균속도는 시속 106km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