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은 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70) 전 경기지사와 박모 목사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4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지난 3월 29일과 4월 5일, 4월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검사 측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예배 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범행 시점이 4월 19일로, 그 무렵 조사가 종결됐는데 불구속 기소된 건 8·15 집회 이후"라며 "김 전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러 온 것인데 본보기식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김 전 지사도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통쾌해 들으러 가는 것인데 사랑제일교회만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사랑제일교회 앞에서는 이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전씨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중수로 원전을 딱 집어 해체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해주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정부를 향해 '이적행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적행위라고 비판만 하면 무엇을 하느냐. 빨리 국정감사를 해서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는 '국민특검단'을 발족해 문 대통령의 이적 행위를 밝히는 한편 3·1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자리에 두면 안 된다. 체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나라가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