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 1주차에 20명(7건)이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 11건에 100명을 단속했다.
장하연 서울청장은 이날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무허가 유흥시설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해당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실시된다.
서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10분경 서울 송파구에서 무허가 룸살롱으로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을 단속해 업주 등 5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손님 2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 지난달 26일 오전 1시경 관악구 소재 룸살롱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영업 중'이라는 첩보 입수 후 대상 업소를 진입해 업주 및 손님 31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단속을 포함 전국적으로 경찰 887명이 투입돼 유흥시설 등 총 7200곳을 점검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총 283명(43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