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소유…일부는 '투기' 의심"

"본인·배우자 포함 76명 농지 소유…133억 규모"
"1㏊ 이상 농지 소유 8명…농지법 위반 가능성"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농지 취득 경위 등 설명해야"

21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 제공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에는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와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됐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실태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포함해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면적은 12만 968평(40㏊)이고 총 가액은 133억 6139만 원이다. 1인당 평균 농지 수요 규모는 약1592평(0.52㏊)다. 평균 가액은 1억 7500만 원에 달한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7만 2941평(24.07㏊)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 가액도 86억 7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총 3만 6770평(12.13㏊)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 가액은 38억 4100만 원이었다.

경실련 제공
개별 소유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강원 평창에 3만 4836평(11.5㏊)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강원 홍천에 1만 669평(3.52㏊)을 보유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과 충북 진천에 6222평(2.05㏊)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이었다. 상위 3명을 포함해 1㏊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8명이었다.


농지법 제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실련은 "만일 1㏊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었다. 경남 창원에 15억 800만 원(3251평)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했다. 그 뒤로 부산 해운대구에 9억 9600만 원(317평)의 농지를 소유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부산 기장에 9억 4900만 원의 농지를 소유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있다.

평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4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평당 약 399만 원(90평·3억 6천만 원)으로 평당 가액이 가장 높은 농지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농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농지가격의 상승이라기 보다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 등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며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 투기와 직불금 부당 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 △국회의원이 농지 취득 시 경위·이용 계획 명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농지 관리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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