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2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을 모두 넘어 인도 인근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