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알아서 기어!" vs "판사들이 기라고 깁니까"

<김경협 민주당 의원>
임성근은 사법농단의 야전사령관, 탄핵은 의무
北 원전 추진? 오히려 당시 보수언론이 제안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정경심, 최강욱 판결 마음에 안 들자 탄핵강행
원전 없애던 판국에 산자부 직원이 독자 추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김기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만에 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휴가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 김경협> 없죠. 월차도 없습니다.

◆ 김기현> 주말도 없죠. 휴일도 없고요.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있죠.

◇ 김현정> 주말에는 지역구 또 내려가서 지역구 챙기시고.

◆ 김기현> 민원 현장도 다녀보고요. 주중에는 주로 국회 의정활동이 국회 본청에서나 회의실에서 주로 있게 되니까요.

◇ 김현정> 그래도 제일 한가할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그나마 1년 중에 언제예요?

◆ 김경협> 1월이요. 1월에 지금 우선 당장 회의가 없잖아요. 2월은 오늘부터 또 임시국회 시작하죠. 바빠지죠.

◇ 김현정> 이제 한가하고 좀 여유로운 때는 다 끝나고 다시 또 치열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두 분인데 오늘 7선 클라스의 주제들도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뜨겁습니다. 두 가지를 골라왔어요. 하나는 원전 얘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야기하고 나간 그 법관 탄핵 문제인데. 법관 탄핵 얘기부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음성 주세요.

★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의 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기자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논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법원이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야기를 지금 차례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상당히 뜨거운 뉴스죠. 일명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외에 입법부가 탄핵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바로 오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우선 김경협 의원님,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재판 받은 판사가 여럿인데 왜 그중에 임성근 판사가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겁니까?

◆ 김경협>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정치적인 선택은 아니고요. 법원 행정처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시,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판결문에도 이미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법 농단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의 법원 판결문에도 보면 여섯 차례 위헌행위를 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해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015년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이 있었죠. 산케이신문 서울시국장 가토 다스야. 그 사람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지금 이 임성근 판사가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무죄 내렸더라고요. 이 판사에 대해서요.

◆ 김경협> 그러니까 그 무죄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해당 재판장을 불러서 ‘재판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일일이 지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판결문까지 검토하고 본인이 판결문을 수정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행위가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본인의 직무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죄가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직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월권을 한 것인데 직권남용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나오게 된 거죠.

◇ 김현정> 월권에는 해당되지만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는데 그 기소된 직권남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무죄가 된다?

◆ 김경협> 그 판결도 아마 우리 법률전문가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권을 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말씀,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임성근 부장판사가 무슨 죄를 지었지는 그냥 법원에서 재판을 보면 됩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무죄가 났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인데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1년 전에 이 사건 1심 판결이 났거든요. 갑자기 1년 뒤에 웬 뚱딴지같이 탄핵한다고 나타났다는 말이죠. 버스가 지나가도 한참 지나갔습니다. 1년 전에 지나간 버스입니다. 그걸 다시 불러 세워서 버스를 세우겠다고 지금 거꾸로 돌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특히 무죄가 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판결 무죄의 이유는 이게 그 사람의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이렇게 명시돼서 탄핵의 사유가 무조건 법률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령 판사가 술 한잔 마시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그거는 탄핵 사유는 아니죠. 직무수행이 아니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거는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권을 남용해야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분이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헌법의 규정하고 다르게 단순하게 그 법률, 무죄 사유에 위헌적 행동이라는 사유. 그것도 위헌적이라고 했어요. 위헌이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 갖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우리는 그 분이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질서를 왜 갑자기 흐트리려고 하느냐. 결국은 판사 길들이기다. 판사를 줄 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판사 길들이기를 지금 하려고 1년 전에 이미 떠난 버스를 다시 불러서 세우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시네요.

◆ 김기현> 그러니까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거든요. 2심 판사가 징역을 보내버렸습니다. 실형을 선고해버렸죠. 그리고 12월에 와서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징계를 했던 거, 다 그거 일단 중지시켜라라고 판결했거든요.

이런 판결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지? 왜 얘네들이 나한테 반항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결정적인 것이 이번 1월 28일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또다시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판사들이 말 안 듣기로 작정했구나. 권력 후반기가 되니까 이제 막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어디서 법대로 원칙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법관 길들이기를 하려고요?

◆ 김기현> 그래서 한번 본떼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 김경협> 이미 작년에도 해당 법관의 탄핵 문제가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전국법관회의에서 탄핵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쭉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2월에 퇴직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번 달에요?

◆ 김경협> 네.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퇴직해서 다시 또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불법적인,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후에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법관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회가 할 일을 하고 가야 된다. 이것은 국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임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꼭 해야 될 일이었는데 왜 지금까지 끌었을까. 진작 그러면 했었어야지, 왜 2월 퇴임 시점 앞두고 탄핵이 이 기간 안에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마음 졸여가면서 이 시점까지 끈 건 왜 그런 거예요?

◆ 김경협> 작년 1년 동안 내내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당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민생,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자칫 탄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에 오히려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러면 아까 금태섭 전 의원이 얘기한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지금도 있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 김경협> 갑론을박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헌적인 행위가 맞고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것이 혹시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당 지도부의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당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당력을 총력 집중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김기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죠. (웃음)

◇ 김현정> 짧게 하고 갈게요.

◆ 김기현> 코로나 상황은 벌써 작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요즘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그때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시점에 느닷없이 탄핵을 꺼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총선에 이긴 게 작년 4월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최근에 와서 법원이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것이고 지금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울산선거공작사건, 월성 1호기 개입사건,조국 사건, 또 김경수 3심 재판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이 재판에서 판사들이 알아서 기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사인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거죠.

◇ 김현정> (웃음) 알아서 기어라까지는...

◆ 김기현> 아니, 시점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 김경협> 김기현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신데 알아서 기라고 그러면 기어집디까?

◆ 김기현> 알아서 기라고 해도 안 기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알아서 기라고 사인을 주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오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겁니다. 상황 보시고요. 두 번째 주제 갑니다.

★ 기자 리포트 1>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가 북한 지원용으로 마련된 거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화를 대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 리포트 2>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김현정> 자, 1부에서 윤영찬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수석과의 인터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게 원전 게이트냐 아니면 선거용 북풍 몰이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진행이 되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어요. 요약을 다시 한 번만 짧게 하자면 산자부 공무원이 원전 감사를 두고서는 관련 문건을 싹 다 무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검찰이 수사하면서 포렌식을 해서 살려보니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구상이 담긴 문건이 있더라. 그 시기를 보니까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더라. 그러면 4.27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넨 그 USB 안에 북한 원전 지어주는 구상이 들어갔던 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적행위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인 거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그렇죠.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USB를 건넨 건 맞지만 그 안에는 원전의 이응자도 없었다. 맞습니까?

◆ 김경협> 네, 그건 청와대에서 확인하고 있고 통일부도 확인하고 있고요. 같이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다 주장하고 있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 산자부 공무원 PC에서 나왔다는 이 문건 파일이 어떤 건지가 명확히 밝혀지면 사실 이건 깨끗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소장에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30개 목록 중에서 220개는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고요. 514번부터 530번까지 17개가 북한 관련 자료인데 이 중에서 2007년에 정부가 발간했던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백서가 8개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케도업무 관련자와 에너지경협 전문가 명단 파일이 5개. 이 13개를 제외하면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는 문건은 지금 한 4개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문서 중에서 PDF 파일 두 개 문서는 현대경제원에서 발간했고 통일경제 2009년 여름호에. 그다음에 KDI 북한경제리그에 2016년 5월에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한글 문서 2개가 있는데, 남은 게. 그 한글 문서 2개를 보면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파일명에 V1.1, V1.2라고 파일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처의 사무관이나 주무관에서 처음으로 기안 단계인 문서라는 겁니다.

◇ 김현정> V1.1, 1.2가 그런 뜻이에요?

◆ 김경협> 기안 단계의 문서라는 뜻입니다.

◇ 김현정> 주무관 차원에서의 기안, 초기 기안.

◆ 김경협> 네. 이건 어떤 문건인지가 명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2018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가 쭉 진행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던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원전 산업계나 그다음에 보수 언론 쪽에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자 이런 제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자. 그러니까 이게 산자부, 해당 부처 공무원 중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한번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자료들을 쭉 수집하고 처음에 아마 이런 기안 문서로써 작성을 했던 문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오히려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 한 번 검토해 봐 한 게 아니라 보수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공무원이 듣고서 한번 해 본 거다?

◆ 김경협> 그렇죠.

◇ 김현정> 말단 공무원이?

◆ 김경협>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협>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걸 이미 해서 가고 있었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협>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산업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북한에 원전 지원을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미 그 당시에 모든 우리나라의 주요 보수언론들이 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자,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 사안의 사태 진행을 보면서 아마 저는 큰 사고를 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큰 사고요?

◆ 김기현> 간단한 일 같으면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실무 차원의 검토라면 제출하면 됩니다. 문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텐데 처음부터 막 그냥 거짓말에다가 덮어씌우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추진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산자부는 그게 아니고 요즘 새로 만들었다, 박근혜 때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 또 어떤 그 당시 비서관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이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게 발전소라는 게 USB에 들어있지 않았다 했는데 발전소가 USB에 들어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막 급하게 거짓말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게 큰 사고를 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북한에 예전에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다가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첫 번째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원전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찰기구의 감시입니다. 상시 감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한다는 확실한 담보가 된다면 발전소를 지어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전에 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연초에 있었던 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는 핵 무장을 한 번도 그동안에 중단 없이 계속 해 왔다라고 공개선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느냐. 그러면 북한이 핵폭탄 만들도록 재료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경협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자부 직원들이 보수언론 쪽이나 보수 특권층에서 제시하는 안들에 대해서 실무적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때가 2018년 4월, 5월 무렵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운규 장관이 월성 1호기 그거 중단시키라고 했더니 그거 실무자가 최종 결과,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한을 갖고서 중단하겠다고 보고서 냈다고 너 죽을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중단한다고 그 절차를 진행했다는 건데. 아니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으면 같은 담당과입니다. 과도 다른 과도 아니고. 그러면 보나 마나 아, 이거 큰일났다. 무조건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실무자가 보수언론 얘기를 듣고 그 검토를 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인데 없는 걸 새로 만들었다고요?(웃음)

◇ 김현정> 아니, 되게 눈치가 엄청 없는 말단 공무원이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웃음)

◆ 김기현> 그런데 눈치가 없었으면 왜 이걸 뽀요로스인가, 저도 이름도 처음 듣는데.

◇ 김현정> 뽀요이스인가 그래요. 핀란드어, 북쪽.

◆ 김기현> 핀란드어라는데 아니, 그거 그러면 당당하게 해 놓지 그걸 숨겨가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핀란드어까지 동원해서 꽁꽁 숨겨놓고 그거 왜 일요일 날 야밤에 밤 11시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관리자의 허가를 안 받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침입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무단침입이라는 거죠. 왜 문건을 삭제했냐는 거죠.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말단 공무원이 그냥 초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도 차원의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얘기가.

◆ 김기현> 그리고 만약 그랬다고 하면 지금 서류를 내면 되잖아요. 서류도 안 내고 삭제했다면, 야밤에 들어가서 삭제를 했어요.

◇ 김현정> 지금 서류를 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산자부 문건 공개하고 USB 공개하고.

◆ 김기현> 내시면 되잖아요. 검토하면 될 일이지 왜 검토를 안 하냐고요.

◇ 김현정> 자,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원래 감사원의 감사 일정이 통보가 되면 이제 해당 공무원들이 그 감사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반드시 보관해야 될 문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결재가 끝난 문서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났거나 이런 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자기들이 그때그때 정책을 기안하거나 초안 단계에 작성되는 이런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반드시 보관해야 될 문서인지 아니면 사실은 폐기해도 상관이 없는 문서인지. 그러니까 일반 우리도 국회에서도 보면 보좌진들이 수많은 정책제안서들을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 의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 김현정> 삭제를 한 이유는 그래서 삭제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경협>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하나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해당 공무원은 사실 북한의 원전지원 방안에 대해서 예전에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고 검토한 자료가 있다. 이거는 자칫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삭제한 것이다.

◆ 김경협>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러면 장관의...

◆ 김경협>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파기해서는 안 될 기밀문서냐.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이런 V1.1, V1.2 이거 초안, 기안단계의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해야 될 의무의 문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단 공무원도 그 당시 분위기에 충분히 이 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김기현 의원은 그럴 분위기가 그 당시에 산자부 분위기가 아니었다, 원전의 원자를 꺼낼 수 없었다 이러시는데요.


◆ 김경협> 문제는 산자부 내에서도 역시 탈원전 정책을 별로 썩 달갑지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원전 산업계의 계속된 요구이고 그 당시에 물론 국민의힘도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보수언론들이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탈출구로서의 사실 제안했던 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북한에 원전을 짓는 비용, 짓는 비용들을 아마 전문가들이 이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5조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기에.

◆ 김경협> 그런데 문제는 원전 건설비용보다는 북한은 송전망 시설 자체가 취약해서 송전망을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요, 원전 규모에 맞게. 그러려면 원전 건설비용보다 더 들어가고 이미 경제성이나 사업성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화력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USB 공개하고 산자부 문건을 그냥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주문하셨고 김경협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까지 듣고 끝내겠습니다.

◆ 김경협> 그 산자부 문건이야 이미 다 검찰에서 복원해서 그거는 다 삭제해도 복원시키는 거고요. 문제는 USB는 남북 간 정상 간의 대화잖아요. 외교 자료고 또 남북 간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정상들 간에 주고받은 문서나 이런 것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PT 자료라고 하는 것은.

◆ 김경협> 문제는 그거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거는 나라 망신이고요. 더 이상의 외교나 남북관계를 스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정을 파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아마 국민의힘도 집권 당시 시절에 외교나 이런 것들을 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협>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30초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 김기현> 우선 원전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일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원본 자체를 내시면 되고 내면 그걸 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원본 안 내고 자꾸 숨기니까 그런 거고요. USB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대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PT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제안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부의 부담, 국민의 세금부담이 다 따르는 것인데 뭘 제안하고 줬느냐라고 하는 상대방의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PT 자료인데.

◆ 김기현> 그 부분을 왜 숨기냐는 거죠. 우리가 세금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죠.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 김경협> 그 내용은 이미 밝혔죠.

◇ 김현정> 여기까지.

◆ 김경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고 이미 다 밝혔습니다.

◇ 김현정> 정말 뜨거운 지금 정국의 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이야기 양당의 입장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협>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