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또 2주 연기

이한형 기자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월 14일까지 2주간 현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

대구시는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 왔으나,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중대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수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인 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밤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로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PCR 선제검사 의무화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도 실시한다.

박종민 기자
대구시는 그동안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어르신 쉼터)’을 의무화 시설로 추가했다.

또,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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