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
대구시는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 왔으나,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중대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수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인 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밤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로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PCR 선제검사 의무화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도 실시한다.
또,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