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2월 14일까지 연장

정부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침 따라 부산도 거리두기 2단계 2월 14일까지 유지
일일 평균 확진자 수 발생 추이 지켜보고 1주 뒤 단계 조정 가능성도
효과 떨어지는 조치개선 등 일부 기준 조정, 전국 공통사항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부산시 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4일까지 연장했다. 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지인과 가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0.66까지 낮아졌던 감염재생산지수도 1.14로 상승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로 인해 감염 재확산의 위험이 큰 만큼, 방역 효과를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1주일 뒤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일부 보완되는 수칙으로,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의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한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나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수칙 관리를 철저히 해 방역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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