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사실상 당론…본회의 통과 전망
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후 국회의장이 보고하면 여야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마쳐야한다.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이르면 오는 4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인 151명은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임 판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위헌·위법적 지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며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野 "법관 겁박하기 위한 의도"…실제 탄핵 여부도 미지수
다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연임을 신청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법원을 떠난다. 국회가 속도를 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재가 한 달 안에 결정을 내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