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발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도원에 머물던 고양이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감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과 방역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진단검사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확진자에게 노출된 뒤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다. 만약, 반려동물이 이같은 증상을 보이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주를 위한 예방수칙과 확진 판정 시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