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배우자가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한 뒤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보성군은 전 직원 및 민원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8일 하루 동안 군청을 임시 폐쇄했다.
보성군은 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했다고 봤다.
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