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사례를 들며 이를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