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해 9~12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가 주어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위반 사례가 3692건에 달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이에 A씨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데 이어 이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인천 연수구의 50대 B씨는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 1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를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 원에 임대해오던 B씨는 신규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등을 사유로 들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환산보증금 약 1억 2천만 원)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 비율이 1086%에 달하는 수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등록말소 등을 하고, 과세 당국 통보 조처를 취했다며 B씨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은 증액 비율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의 60대 D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지만,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씨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고 등록 말소, 국세청 등 통보를 비롯한 조치를 받았다.
당국은 이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추후 보고에 불응할 경우 E씨를 등록 말소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사례가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이었다.
임대 의무기간 위반 의심 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이를 판단하고, 위반 시 추가로 다른 의무 위반도 점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올해 6~12월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에 대한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더 폭넓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