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가리고 기침해 달라"는 식당 주인에 행패 60대 '벌금형'

그래픽=안나경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기침할 때 주의해 달라는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7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기침을 하며 가래를 뱉었다.

이에 코로나19가 걱정되던 식당 주인은 "기침을 하려면 손으로 가리고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욕을 퍼붓고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다수의 전과도 있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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