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의료용 마스크' 포장 관련, 검찰 무혐의 처분

지난해 부산 남구 마스크 무료 배부 모습. 송호재 기자
부산 남구가 주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남구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남구와 구 공무원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인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주민에게 배포해 약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을 안 서부경찰서는 수사 끝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남구는 검찰이 당시 마스크는 판매용이 아닌 주민을 위한 무료 배포용이었던 만큼,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범죄로 매도됐다"라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 10개월 동안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한 점에 대해 서부경찰서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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