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김지환(44)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자신의 분투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일자리가 13번 바뀌었다"며 "타이 마사지숍에서 아이 한쪽에 눕혀 놓고 마사지하고, 아기띠 한 채로 청소하고, 유모차 끌고 택배 일을 했다. 아기 데리고 다닌다고 들통나서 잘리기도 하고···"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 탤런트 김혜리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일면식도 없는데 1인 시위 하는 걸 봤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미혼부로서 1인 시위와 재판 끝에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부로 증명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