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30~40대 여성 4명을 '묻지마 폭행'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