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대표는 25일 구속됐다. 피고인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으로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조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