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어음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날 가까스로 P플랜 카드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P플랜은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으로 채무자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생 절차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P플랜에 들어가기에 앞서 쌍용차는 기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와 산업은행, 새 인수 희망자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 간 4자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힌드라의 2대 주주로 남길 원한 HAAH의 요구를 마힌드라가 거절해 협의 틀이 깨졌다.
남은 3자 간 협상 과정에서 P플랜 카드가 나왔다. 이 안에 HAAH와 쌍용차 협력업체들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의했다.
쌍용차의 P플랜은 감자로 마힌드라 지분율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2억 5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마힌드라는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 현재 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법원이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감자 비율을 정하고 유상증자 후 HAAH오토모티브가 대주주가 되면 마힌드라의 손해는 불가피해진다.
상거래 채권자 중 중소업체들은 쌍용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대기업 부품업체가 동의할지 미지수이다.
P플랜마저 무산되면 쌍용차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기업 협력업체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쌍용차는 임직원들의 1~2월분 임금 50%를 지급 유예하며 자재 대금 납부를 추진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산은의 입장 역시 P플랜 성사의 주요 변수다. 산은은 쌍용차의 미래 사업성이 담보돼야 회생 계획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흑자 전환 전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의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쌍용 노조가 산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기업 채권자을 설득해야 P플랜이 실제 가동될 수 있는 셈이다.
P플랜 이후 HAAH가 대주주 지위가 되더라도 쌍용차가 실제로 회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채무인 1조원을 넘어 개발비 등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 있는 반면, HAAH의 투자 규모(약 2700억원)은 너무도 적은 금액이다.
쌍용차로선 회생까지 첩첩산중을 지나야 하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