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다시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 이전에 강남경찰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황씨의 마약 사건 등을 병합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매수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연인이던 가수 박유천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