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

"재판 독립 침해한 사람 헌재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 의무"
"임성근을 회부하지 않는 게 직무 유기"
임성근 부장판사,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받아
1심 재판부, 법리상 무죄 선고…그러나 "법관독립 침해한 위헌 행위" 명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법관탄핵'을 주도해 이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되게끔 지도부를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또 "(임 부장판사를)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거듭 명시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