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정)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나눔의집 안신권 전 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 나눔의집에서 살던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사망하자 대체전표를 위조해 그의 계좌에 있던 6천만원을 법인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위생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를 더 받기 위해 간병인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소장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2역사관 신축공사, 생활관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대표 B씨와 짜고 보조금 7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에게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주된 혐의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진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