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발생으로 환자 치료·격리시설을 운영하거나 병상을 비운 경우, 환자가 감소한 경우 등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보상금의 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하루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했다.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다.
여기에 치료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상 비율은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증가 차이와 최근 5개년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10%) 등을 고려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기관은 기존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잠정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10차 개산급으로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된 6차 손실보상금으로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