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구해줬는데…돌아온 것은 '강제추행'

법원, 50대 남성에 벌금 500만 원 선고…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그래픽=안나경 기자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마트 앞 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A(17)군이 고씨를 인도로 데려갔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A군이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고씨는 대뜸 A군을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했는데도, 피고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추행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한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