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환(25) 선수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 선수들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 운동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정도가 중한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7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주시에서 트라이애슬론팀에 지원한 훈련비 등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수단 최고참 선수로서 감독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후배 선수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선수들이 장기간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고 장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김 감독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수단 내 분위기에 편승해 선수들에게 폭언, 폭행 행위를 해 고통을 가중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고 최숙현 선수가 숨진 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2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듬해 6월 훈련 중 피해 선수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돼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걸 유족들이 이해해달라는 판사의 부탁 말씀도 있었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의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