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무거운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첫 번째 가방에서 나와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땀을 잔뜩 흘리고 소변을 흘리는 등 탈수·탈진됐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가방의 완전한 밀폐를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가하면, 두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누르기도 했다"며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을 2개의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A씨의 행위가 알려지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