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오셨습니다. 앉으시고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정훈> 어제 헌재가 공수처법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 가지고 오셨죠.
◇ 김정훈> 권영철 대기자, 합헌 결정 예상을 하셨어요?
◆ 권영철> 위헌 결정이 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논쟁점이 있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한정 위헌이나 일부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재판관 3명이 소수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된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 되어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 김정훈>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물어볼게요. 공수처 이 공수처는 누가 통제할 것이냐 이런 우려 또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 권영철> 그 문제가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공수처를 설립한 이유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는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헌재가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행정부 누구도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처장이나 차장,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되는 검사와 달리 전보 인사가 없다 보니까 통제할 수단이 없는 거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란 장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긋나기 시작하면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 권영철> 그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국회가 법률의 개정과 폐지를 통하여 수사처에 대한 시원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 또 공수처 구성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 기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각각 수사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게 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이는 일들 아닙니까?
◇ 김정훈> 확실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얘기네요?
◆ 권영철> 그렇죠. 그에 비해서 권한이너무 막강하거든요. 무소불위라는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으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검찰총장은 또 검사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감찰하거나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 김정훈> 그래요.
◆ 권영철> 이와 관련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 김정훈> 어떤 질문이요?
◆ 권영철> 첫 번째는 판사,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두 번째는 야당의 비토권 마저 삭제했으니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들. 금 전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상한 사람을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혹시나 공수처가 어떤 튀는 행보를 한다면 예상 밖의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을 견제하고 막을 방법이 없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권력기관은 어차피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 김정훈> 권력기관의 생리가 있다.
◇ 김정훈> 검찰, 기소권, 수사권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힘을 주면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을 인사로 통제를 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줄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기는 역부족아니었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 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 라고 반문했다.
◇ 김정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 권영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얘기하지만 제도에 있어서, 특히나 막강한 권력기관에 있어서 선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정훈> 선의가 있기보다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 권영철> 그런 얘기죠. 금 전 의원은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 했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행정부 소속임에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등 공수처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 권한은 막강하나 통제수단이 없는 공수처는 자칫' 공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 권영철> 그 논란이 컸죠. 중요한 헌재의 판단인데요. 그동안 검사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만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고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며,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군 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정훈> 이미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도 있지 않느냐, 이미.
◆ 권영철> 그렇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 또는 신청은 헌법 12조 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상 검사사만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다는 명문은 없었다.
◆ 권영철> 그렇죠. 검찰창에 소속된 검사만 검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정훈> 그러네요. 이제 관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공수처 그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이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 권영철> 1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대신 약속드리는 것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 김정훈> 어쨌든 김진욱 공수처장도 그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상징성,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긴 한 거예요.
◆ 권영철>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닥에 출연한 현근택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공수처 1호 사건이 뭐냐는 건 쓸데 없는 것이다. 1호 사건이란 것은 그냥 들어온 접수 순서대로 사건번호 부여를 원래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나 누군가든간에 처음 착수하게 되는 의미있는 사건들을 1호 수사 대상으로 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한 겁니다.
◇ 김정훈>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공수처 1호 사건 그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 권영철> 그렇죠.
◆ 권영철> 현재로써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나 그 가족을 1호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저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 사건이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간에 나도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한 검찰 윗선과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이를 묵인 또는 승인한 고위층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는데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욱 - "어쨌든 저희가 아시다시피 형편이 수사처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정훈> 그렇죠.
◆ 권영철> 그러니까 가져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정훈> 김진욱 공수처장 이제 함께 발을 맞출 차장에는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추천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실 급으로 보자면 공수처장급입니다, 이 사람이. 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데 사법연수원 23기니까 박범계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고요.
◇ 김정훈> 그 점이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 김정훈> 능력은 검증이 된.
◆ 권영철> 그렇죠. 평판과 능력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상당히 가깝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 김정훈> 그렇죠.
◆ 권영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어요.
◇ 김정훈> 그 정도에 많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권영철> 어떤 사람인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정훈> 그래서 공수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 기능을.
◆ 권영철> 수사기관이죠.
◇ 김정훈> 수사기관인데 그런데 이미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그런데 처장도 차장도 판사 출신으로 임명하겠느냐 했는데 결국 판사 출신을 임명을 했어요.
◆ 권영철>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을 하고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최종적으로 판사 출신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 변호사에 대해 (사실은 수사능력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아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영장법관 3년, 고등법원 부패전담부 2년, 또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수사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건데 설명하면 할수록 그럼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의문이?
◇ 김정훈> 그러니까 명쾌하지는 않아요, 듣고 보니.
◆ 권영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문제는 아마 검사 출신 대신에 판사 출신을 선택한 건 공수처가 사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 성격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 김정훈> 그래서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데 검사 출신 차장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 김정훈> 마치 검찰 빚대서 검찰과는 전혀 다른 조직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 권영철> 그런 의미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검찰과는 달라야 되니까 출발할 때 검사 출신을 앉혀놓으면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검사 출신은 배제한다.
◇ 김정훈> 새 판을 짜겠다.
◆ 권영철> 여기에 또 검사 출신을 멀리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어쨌든 사정기관이고 수사기관인데 수사 역량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 김정훈> 그러니까요.
◆ 권영철> 수사 실적이 없으면 공수처가 하는 일은 견제만 하는 그런 역할로 좌우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또 문제는 공수처 검사의 경력이 대폭 낮아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변호사 자격 10년에 5년 이상 ( 재판·수사·조사업무)실무 경험이 있어야 됐는데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으로만 한정을 해 버렸어요. 수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 검사로 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정훈> 여러 가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결국은 수사 결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그 점을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완성은 아니죠, 그런데?
참여연대는 "25년 전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 촉구와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할 것이다. 공수처 역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지만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와 시민사회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이 대목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수처 개혁을 하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 점에 대해 주목을 합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철> 네.
◇ 김정훈> 지금까지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