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발생 당시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재차 관심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건 쇄도했다.
피고인 성씨 역시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