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관 탄핵을 이끌던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취하자 수정제안을 올렸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성근 부장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두번 법관탄핵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