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에 화물용 승강기 강요는 혐오"…인권위 진정 예고

25일부터 사례 모집…"음식냄새는 입주민 자체 합의로 해결해야"
서초동·목동·한남동 등 일부 아파트 명단 공개…"다음주 중 진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노동자들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사용케 한 아파트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하겠다며, 관련 사례를 취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더유니온은 28일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헌법 제11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며 "배달 직종에 대한 명백한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부터 증거사진, 영상 등과 함께 진정인을 모집한 노조는 현재 9건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다음주 중 인권위에 해당 사례들을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승강기 내부의 음식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음식 냄새는 배달원들의 모멸감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 로비에서 음식을 받는 것으로 수령방식을 통일하는 등 입주민의 자체적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원이 전용 출구를 통해 같은 조건의 승강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같은 분리 자체가 불평등"이라며 "배달원은 화물이 아닌 사람이자,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문제뿐 아니라 보안을 이유로 배달원의 신분증을 임의로 걷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는 일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나 눈이 내리는 날 별도 안전조치 없이 무조건 미끄러운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배달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기준 들어온 제보들을 토대로 서울지역 △서초구 서초4동 △영등포구 당산동 △양천구 목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들이 배달원들에게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토록 했다고 명단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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