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제주시 자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관에게 체중계를 던지는가 하면, 경찰관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방청석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것을 보고는 오열했다. A씨의 아내도 "애가 18개월밖에 안 됐다"며 눈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탓에 재판장이 "술이 원수죠? 다음 날 깨보니 남의 일 같죠? 주량도 소주 1병이면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왜 그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느냐"고 다그쳤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호인은 "A씨 배우자와 제가 직접 경찰관들에게 합의서를 드렸는데 안 해주시고 계시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재판장도 "한 번 더 노력해 봐라"고 말하며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합의 기간을 감안해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반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