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초저온 '콜드체인'과 신속한 운송이 보장돼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에 특별 통관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에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해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세관검사는 아예 생략하기로 하고, 백신과 포장용기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면제해 신속하게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를 생략해 항공기에서 내린 백신을 즉시 전용 운송차량에 실어 세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국내 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