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가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실제 활동과 다른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씨는 이 경력이 적힌 지원서를 2018년도 전기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일정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최 대표 측은 그간 재판에서 조씨가 최 대표가 변호사 시절 몸담은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두 16시간 활동한 것에 불과해 사무실 직원들이 조씨를 보기 어려웠으며 이 정도 경력이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경력의 16시간 기재는 9개월의 활동을 모두 합친 시간이 아닌 매주 16시간씩 인턴활동을 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조씨를 청맥 사무실 직원들이 봤어야 하는데도 이들 대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사무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언식의 진술만 했다는 점을 최 대표 측 논리의 허점으로 지적했다.
조씨를 실제로 봤다는 최 대표의 동료 변호사 진술대로 보더라도 "저녁 6시이후 휴일에 몇 번 들려 알 수 없는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며 확인서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판결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 또한,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다. 별개 사건에서의 판단이 곧바로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낮다.
정 교수와 최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를 재판부가 최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 주된 근거로 본 것도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소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대화에서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최 대표는 "그 서류로 ○(조씨)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고 답장했다.
이 문자를 언급하며 재판부는 "덕담 인사 내용이 있지만 확인서가 조씨 입시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혐의에 대한 고의가 정 교수에게도 어느정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날 최 대표의 1심 판결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셈이 됐다. 당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한편 최 대표가 받고 있는 또다른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했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 측은 그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의 표시였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입장의 기반이 이날 판결로 흔들리게 된 만큼 마냥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