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또'…10세 여학생 강제추행 스쿨버스 기사

첫 공판서 혐의 인정…도교육청, 운전직 공무원 '직위해제'

그래픽=안나경 기자

제주에서 또 초등학교 스쿨버스 기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검찰 수사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여름경 서귀포시 B(당시 10살)양 자택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도내 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기사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이 부모와 떨어진 채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사실을 알고, 피부병 치료 명목으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지난해 6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도교육청은 운전직 공무원인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학교 버스 기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 모 학교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김모(39)씨가 지난 2018년 가을경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후 김씨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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