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열린민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상식이 상식이 아니었나 보다"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강욱 대표는 28일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 측은 그간 재판에서 경력사항 기재가 대학원 입학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며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