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8일 취재진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전인 지난해 11월26일에 배정 완료됐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시기에 복지부가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1명을 별도로 늘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기사에 나온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이라며 "이는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하고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다"라며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해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