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작되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driver.kidi.or.kr)을 통해 대리기사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대리업체가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어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테면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113만원을 내고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108만원 짜리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216만원)해야 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가운데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경우 당장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도 2~3월 전산 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평균 연110만원 내외의 현재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나 저렴한 온라인(CM)전용 개인보험도 29일 출시된다. 평균 연 96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년 대리운전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할증 등급을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