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위법한 공소제기를 주장한 최 대표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사실상 허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내역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이력이 기재된 지원서가 연세대‧고려대 대학원에 제출되며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 측은 그간 재판에서 경력사항 기재가 대학원 입학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며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수요구 내용이 아니라도 전체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학업성적, 영어성적의 차이가 안나면 인턴 유무가 당락 영향에 미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며 최 대표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무방해의 고의성 또한,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판단에서는 조씨의 확인서를 발급한 후 최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핵심 근거가 됐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대화에서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자 최 대표는 "그 서류로 ○(조씨)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고 답장했다.
재판부도 이 문자를 그대로 언급하며 "이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서 사용되면 경력증빙이 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 가능하다"며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이며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입시에 미칠 영향이 여타 가시적 성과물에 비해 제한적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이날 선고로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는 정 교수의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최 대표와 같은 혐의로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별도로 기소돼있는 만큼 이날 판결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이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최 대표는 이번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탓했다.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들을 만나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