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대 체육교육학과 이모(50)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대학 이모(52) 교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교수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경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생 7명으로부터 사전 청탁을 받고, 이들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류평가 점수를 공모하는 것만으로도 최종합격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공모해 점수를 부여한 것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판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계획이 없었다", "핵심 의혹인 금품수수·부정청탁 등은 수사과정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등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점수가 내정된 합격자보다 좋은 지원자에게 다른 항목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정해둔 합격자가 합격권 내 들어오도록 했다"며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1차 또는 추가로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들이 불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이 결정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 무력감, 분노가 매우 크다. 명문대조차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