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고 의원이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는 "(고 의원에 대한)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